턱없이 낮던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 오래 둘수록 높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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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기 연 2%인 정기 적금에 가입한 뒤 매달 100만원을 납입한 A씨. 만기 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3만원이다. 하지만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중도해지했다.

은행권, 9~10월까지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에도 인터넷뱅킹ㆍATM으로 대출 상환

A씨가 B은행에적금을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만1000원이다.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C은행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시 5만5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의 80%가 지나면 약정금리의 50%인 연 1%의 이율을 적용해서다.

 앞으로 이처럼 턱없이 낮았던 은행의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예치ㆍ적립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할 때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간에 따라 약정금리의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호주의 방식과 비슷하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와 대출금 휴일 상환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이 전산 개발을 거친 9~10월쯤 실제 적용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연평균 신규가입 건수(900만건)의 15%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은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ㆍ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서 가입자는 예ㆍ적금 해지 시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은행권이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에 불과했다.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은행연합회 비교 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기로 했다. 예치ㆍ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 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달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중앙포토]

사진은 지난해 7월달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중앙포토]

 이와 함께 금감원과 은행권은 대출금의 휴일 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차주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 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또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은행 상품 설명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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