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朴정부 테러방지법 찬성 변협 회장, ‘법의 날’ 훈장 심사 탈락

중앙일보

입력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오른쪽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모습 [중앙포토]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오른쪽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모습 [중앙포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열릴 ‘법의 날’ 행사 때 국민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법조계에서 화제다. 법의 날 행사때 전직 대한변협 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관행이 깨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무부의 심사에서 대한변협 회장 출신은 본인이 고사했을 때를 빼고는 모두 훈장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법의 날을 앞두고 수상자 후보를 대한변협이 올리면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이번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의 날 행사 취지와 훈장 등급의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하창우 전 회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하 전 회장의 보수 성향이 훈장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 전 회장은 회장이던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을 국회에 보냈었다. 또 지난해 3월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에 공동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했었다.

또 하 전 회장에 대한 훈장 심사 실무를 총괄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하 전 회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보수 인사라서 훈장 수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법무부 간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