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는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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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택배를 찾아가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택배를 찾아가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최근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택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는 공지문과 주민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택배기사 대응 매뉴얼을 소개한 사실이 알려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든 택배사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을 받기로 했다는 또 다른 아파트의 얘기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을 택배기사라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어느 날 마스터키가 갑자기 먹통이 돼 관리실에 얘기하니 모든 택배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통보를 들었다"며 "뜬금없이 왜 이 같은 결정을 했냐고 물으니 입주자대표 회의 때 나온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내려받아서 보여주니 그 뒤로 얘기를 안 했다"며 "의외로 엘리베이터사용료랍시고 이를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우체국 측은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우체국 측은 "상업적인 택배사와는 다르게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 중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요금을 국가의 보편적 업무수행 과정 중 부득이 발생하는 점을 이해해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갑질 쩐다" "1층까지만 배달하고 알아서 받아가라 그래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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