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둘과 연애하느라 26개월 딸 굶겨죽인 엄마 “심신 미약으로 형 깎아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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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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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2명과 연애하느라 친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신 미약으로 형을 깎아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6년이 가볍다고 판단, 3년형을 더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 사망 5개월 전부터 남성 두 명과 이중으로 교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춰 산후우울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심의 징역 9년형도 너무 과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1심 때부터 줄곧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줄곧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그 주장을 배척한 하급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물리쳤다.

김씨는 2015년 3월 딸을 낳았다. 그는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2016년 3월부터 만 1세의 딸을 홀로 방치했다. 남자친구와 전주나 제주로 사나흘씩 여행을 다니면서 9차례에 걸쳐 딸을 굶겼다. 짧게는 1일, 길게는 4일이나 딸 아이를 홀로 남겨뒀고, 김씨 딸은 그 해 5월 ‘고도 영양실조’로 숨을 거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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