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10억 뇌물 349억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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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과 검찰은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총 16가지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전망이다. [중앙포토]

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과 검찰은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총 16가지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전망이다. [중앙포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총 16가지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8~2013년) 처남 고(故) 김재정씨에게 청와대 경호원을 편법으로 파견, 각종 비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다스 실소유주는 MB 확인 #비자금 관리 처남 김재정 위해 #재임 중 청와대 경호원 파견도"

이날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자금 약 349억원 횡령, 법인세 약 31억원 포탈, 직권남용, 정치자금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를 추적하기 위해 ▶창업계획을 누가 세우고 어떤 사람이 창업자금을 댔는지 ▶실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 ▶회사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 등을 주요 지표로 설정한 뒤 하나씩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6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고, 두차례 유상증자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정한 일”이라며 “비자금 착복,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회사 이익을 향유한 사람 역시 이 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MB측 엇갈린 주장

검찰과 MB측 엇갈린 주장

이날 발표에선 새로운 혐의도 공개됐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생전 영포빌딩에서 근무했던 김재정씨를 위해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처 직원은 김씨가 쓰러진 직후 영포빌딩에 보관된 금고를 열때도 참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이 해당한다”며 “불법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의 파견을 지시했는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2008년 3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무산된 직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혁신행정과장 중 한 명의 사직을 요구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검찰은 “결국 세명 중 금융위 혁신행정과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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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내곡동 사저’ 사건을 수사했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당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 역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6년 전 특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40)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사저 매입 비용으로 빌렸다”고 주장했던 6억원은 김윤옥 여사가 현금으로 준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시형씨가 2010년 마련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전세자금(6억4000만원) 가운데 4억1000만원 역시 김 여사의 자금이라고 공개했다. 나머지 돈(약 2억3000만원)의 출처는 아직 불분명하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수사팀이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배당했다. 사법시험 37회 수석 출신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김영민·문현경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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