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재판「졸속」불가피|사법부개편 지연 구속 3개월 "허송세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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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장 임명을 비롯, 법관인사가 지연되면서 「사법부공백」상태가 장기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각급 법원의 재판부는 4·26총선후 사법부 대폭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인사를 앞두고 새 재판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명분아래 새사건의 심리착수나 속행사건의 결심을 미루어 왔기 때문이다.
더우기 5월하순으로 예상됐던 법관인사가 2개월쯤 늦어져 앞으로 대법원장 임명후 대법원 개편∼법원장급인사∼부장판사급인사∼일반법관 인사등 후속인사가 마무리되어 새 재판부는 7월말께야 구성될수있게 됐다.
이때문에 전경환씨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비리사건의 경우 1심 구속기간6개월중 3개월을 허송한채 재판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졸속재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피고인이 14명 (구속12·불구속1·법인1)이나 되는 이사건은 구속일이 3월29∼31일이기 때문에 1심 구속만기는 9월말.
당초 4월16일 기소돼 4월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재판시작을 미루었다.
이때문에 7월하순 새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보통15일쯤의 재판부 기록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재판은 8월초순이야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많은데다 전경환피고인의 횡령규모·범의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많이 필요해 6개월의 구속기간에 맞추려면 재판부가 여름휴가를 뒤로 미루더라도 주2회이상의 특별기일이 불가피하게됐다.
특히 이사건 관련 14명의 피고인중 전경환피고인은 변호인 선임조차 않고있어 재판을 시작하려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할 형편이다.
이에대해 법원의 한 고위간부는 『담당재판부가 3개월이상 구속사건을 방치한 것은 잘못으로, 결심은 않더라도 심리는 계속 하는게 정도였다』며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찜통재판으로 주 2회씩 특별기일로 강행할 경우 자칫 졸속재판이란 비난을 면치못하게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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