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배 성추행' 前 검사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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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A씨.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28일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A씨.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28일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2015년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검사 A씨 재소환해 보강조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하려다 포기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보강 조사 차원에서 3일 A씨를 재소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나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A씨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인 2015년 4월 술에 취한 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다른 후배 검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A씨의 성추행과 관련한 소문이 돌며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진행됐으나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A씨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옷을 벗자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가해 검찰을 떠나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A씨가 검찰 조직을 떠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에 따르면 A씨는 퇴임 후인 2015년 8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서울변회에서 A씨를 변호사 등록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려는 계획이 나온 직후의 일이었다. A씨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한 뒤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 지난해부턴 이 대기업의 법무임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연수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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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2015년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음에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 역시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A씨의 주거나 가족관계, 종전 직업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한 것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단은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 향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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