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퍼드 “13만 달러를 받은 것은 신변에 대한 공포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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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달러를 받은 것은 신변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38·예명 스토미 대니얼스)가 2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1년 협박을 받았으며, 이후 자신과 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입막음용 돈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받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스테파니 클리포드. [AP=연합뉴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스테파니 클리포드. [AP=연합뉴스]

그는 이날 CBS의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자신이 2011년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고 난 후 의문의 남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 주차장에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트럼프를 내버려 둬. 그리고 그 사건을 잊어”라고 말했다고 클리퍼드는 설명했다. 그 남자는 옆에 있던 딸을 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예쁜 소녀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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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퍼드는 그 남자를 이후 다시 보지 못했고,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지만 혹시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줄곧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13만 달러 받기를 받고 각서를 쓴 것도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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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돈을 제안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협상조차 하지 않고 즉각 ‘알겠다’고 말했다.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계약을 위반하고 폭로를 결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나를 기회주의자라거나 돈을 벌기 위해 트럼프와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5일 CBS의 ‘60분(60 Minutes)’에 출연한 스테파니 클리퍼드. [사진 CBS 캡처]

25일 CBS의 ‘60분(60 Minutes)’에 출연한 스테파니 클리퍼드. [사진 CBS 캡처]

한편 클리퍼드는 이날 인터뷰에서 2006년 7월 골프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클리포드는 2011년 한 연예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으로 클리퍼드에게 13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됐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클리퍼드가 비밀 유지 계약을 깬 대가로 2000만 달러(약 215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클리퍼드 쪽은 계약서에 트럼프의 사인이 없기 때문이 이 계약은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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