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고 전 사장 측은 지난 2일 심문기일에서 “해임처분은 언론탄압”이라며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고 전 사장의) 명예나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침해되는 권리도 없다”며 “해임처분을 정지할 경우 총파업이 지속할 수 있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이 2명이 되는 등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최종 해임됐다.

이후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양승동 KBS PD를 새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양 PD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최종 임명으로 사장직을 맡게 된다. 임기는 고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11월 23일까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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