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총리 국회선출권은 삼권분립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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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총리 국회 선출권'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이 호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포장해왔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혹은 추천하는 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총리 선출·추천은 사실상 총리를 선임·임명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라며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 형태, 권력구조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따라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실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 아닌가"라며 "결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개헌안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개헌안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1일 발의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 합의가) 안 된다면 모처럼 맞게 된 개헌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가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국회의 개헌논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다음 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치권 관심과 달리 국민은 기본권 강화에 관심이 많고,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이런 것을 논의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국민 관심과 국가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개헌 시기와 국회 권한 문제만 갖고 지금까지 논의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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