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중앙일보

입력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접근하는 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접근하는 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10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 온령 선적 저인망 어선 A호(276t·승선원 12명)는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EEZ에서 아귀 등 450kg을 잡았다.

서귀포해경 5002함은 지난 9일 오후 4시 40분께 서귀포 남서쪽 118㎞(어업협정선 내측 3.1㎞) 해상에서 A호가 무허가 조업하는 것으로 의심해 검문검색을 하려고 정선 명령을 했다. A호는 이를 피해 그물을 끊고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서귀포 남서쪽 144㎞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혔다.

또한 중국 석도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B호(111t·승선원 9명)와C호(111t)는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로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56㎞(어업협정선 내측 85㎞) 해상에서 붙잡혔다.

B호와C호는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하며 선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해어민증과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한 불법 조업 어선 3척 선장, 선원 등을 상대로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