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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

중앙일보

입력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가게 절반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포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가게 절반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포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가게 절반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가족부는 1월 29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ㆍ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ㆍ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지급ㆍ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 문자 #1388)이나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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