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촛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아닌 것 같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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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개헌안'을 구상 중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 위원장이 일각에서 요구되는 헌법 전문에 '촛불항쟁'을 넣는 안에 대해 “현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넣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촛불 시위’를 새 헌법 전문(前文)에 반영할지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한 사건의 성격은 20~30년 뒤에 평가해야 열정이 가라앉고 냉정하게 볼 수 있다"며 "(1987년) 6월항쟁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촛불항쟁은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나중에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뚜렷한 하나의 화두와 초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번 개헌은 ‘다(多)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30년 사이에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정부 형태, 국민 직접 참여까지 4개 분야가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고, 쟁점적인 부분이다”고 꼽았다.

또 정부형태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말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자문안 작성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위가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문제(권력구조)를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할지는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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