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비위 공직자 징계 강화 ‘탁현민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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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2회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2회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성(性) 관련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탁현민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성폭행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탁현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희롱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ㆍ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청을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결과를 여가부 장관에게 반드시 통지해야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여가부 장관에게 징계 결정 과정을 설명해야만 한다.

현재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임용권자가 아닐 경우 여성 관련 주무부처 수장인 여가부 장관이 징계 및 경질 등에 대응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법안 발의는 지난 8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정 장관은 탁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퇴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가 좀 무력하다”라고 답변하며 여성의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수장이지만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들의 성범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여가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 근절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수사를 사법당국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나도 처량하다. ‘탁현민 내쫓기’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또 야권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연출가 이윤택씨가 성폭행과 성추행에 연루된 점을 들어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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