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전문병원' 광고하면 거짓 여부 꼭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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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의료 광고 중에는 전문병원 사칭처럼 불법인 경우가 종종 있다. [중앙포토]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의료 광고 중에는 전문병원 사칭처럼 불법인 경우가 종종 있다. [중앙포토]

‘혈액투석 전문’ ‘관절치료 전문’ ‘눈 밑 지방 전문’…. 인터넷에서 병원을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홍보 문구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대부분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인터넷광고재단, 한 달간 불법 의료광고 조사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아닌데 '사칭'하면 문제 #병원 5.5%는 불법 성형용 필러 광고하다 적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2일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소셜 미디어,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병원’임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불법 광고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란 용어는 복지부가 지정한 108개 의료기관(2월 기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서 쓸 수 있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키워주자는 취지다.

전문병원 내세운 불법 의료 광고. [자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전문병원 내세운 불법 의료 광고. [자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하지만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OO 전문병원’ 식으로 광고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이럴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이나 징역ㆍ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 재단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등을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ㆍ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시행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내세운 불법 의료 광고. [자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전문병원 내세운 불법 의료 광고. [자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편 재단은 지난해 11월 성형용 필러를 허가 외 부위인 여성 생식기에 쓰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재단에 따르면 전국 815개 의료기관 홈페이지ㆍ광고 중에서 45곳(5.5%)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 부담 없이 간편하고 저렴한 질 필러’ 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45곳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를 통해 광고 게재 중단,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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