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소환된 '박근혜의 마지막 증인' 최순실…등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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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14번째 공판에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소환 통보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불러 신문해야 하는 마지막 증인이다. 최씨는 앞서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 세 번째 소환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또 최씨를 부르기 위해 시간을 더 쓸지, 빠른 진행을 최씨 신문을 포기하고 서류조사 등 재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이번달 1일·20일 3차례 소환 #"이미 불출석 의사 밝혔다" 최씨 안 나올듯 #朴재판, 구속만기 두달 앞두고 마무리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앞서 지난달 25일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다. 그때 최씨는 "관련 사건으로 본인이 재판을 받는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내고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중요한 증인인 만큼 최씨를 꼭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재판부는 1주일 후인 2월1일에 나오라고 최씨를 다시 불렀다. 하지만 최씨가 또다시 같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이날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재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자 재판부는 두 사람을 분리해 최씨 재판을 먼저 끝냈다. 최씨는 지난 13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다.

최씨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는 자신의 선고 다음날 항소했고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사유를 두 차례나 재판부에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최씨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데 최씨를 증인으로 계속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최씨의 태도를 미루어 보면 증인으로 나온다 해도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처음 불출석했던 지난달 25일 "최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출석해도 증언할지 미지수다"면서 "최씨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생략하고 그대로 변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6개월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4월 16일까지다. 재판부는 늦어도 이 날 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리기까지 4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면 3월 중순에는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 그 전에 그동안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는 재판도 가져야 하므로 여유가 별로 없다.

최씨의 경우 변론 종결(지난해 12월 14일) 후 선고(2월 13일)까지 약 9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변론 종결(지난달 29일)부터 선고(22일 예정)까지 약 4주가 필요했다.
재판부는 20일 최씨의 출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재판을 언제쯤 마무리 지을지 검찰·변호인단의 의견을 물어 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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