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카 강제추행 형제’…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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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재판부가 형에게는 징역형을,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재판부가 형에게는 징역형을,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같은 재판에서 다른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죄를 인정한 동생은 ‘무죄’를 받은 데 반해,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A씨(54)씨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5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양의 집에서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카메라로 나체를 찍은 것은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양은 “삼촌이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하며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의 셋째 삼촌인 B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다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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