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 통상압박에 반격…철강ㆍ변압기 반덤핑관세에 WTO 제소

중앙일보

입력

미국이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관세를 매긴데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관세를 산정하는 등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해 본격적인 반격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정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키로 #미국, 한국산 변압기에 60% 넘는 관세폭탄 부과 #양자협의 불발시 분쟁해결패널 설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

AFA는 반덤핑ㆍ상계관세를 조사할 때 관련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이 담긴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올리는 조사 기법을 말한다.

미국은 AFA 적용 때 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47.8% 관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서 한국산 강판, 변압기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매겼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측에 AFA 적용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 때 미국과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WTO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협의를 요청한 후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이내 검토를 마친다. 이후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보내지고,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상소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절차까지 1년 정도가 걸리고, 상소할 경우 1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에 패소국이 최종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승소국은 협의를 거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