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제2 사드 보복 막을까…중국에 국내 기업 보호 강화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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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에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중국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2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방지를 위해서다. 이를 위한 장치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12일 한중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 #중국 현지 투자 국내 기업 보호 강화 추진 #관광 문화 의료 시장 개방 확대도 추진

사드 보복에 경제 손실 추산(2017년)[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사드 보복에 경제 손실 추산(2017년)[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ㆍ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ㆍ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사례에서 보듯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정부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을 협상의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산업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금융, 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의 민감성 및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대응하면서, 우리측이 중국 대비 전체적인 개방수준이 높은 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한ㆍ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추진계획도 국회에 보고했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1991년에 창설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회원국이다. TA는 FTA와 유사하지만, 메르코수르에서 FTA 용어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양측은 T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명)와 국내총생산(GDP)의 76%(2조7000억 달러)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꼽힌다. 정부는 연초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1차 협상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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