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국민청원 화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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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5일 올라온 것으로 28일 오후 4시 현재 2만 3089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사진 게시판 캡처]

[사진 게시판 캡처]

게시자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책정해주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에 3500원을 지급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들 위해 일한다는 분들이 떵떵거리며 사치부리는거 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매일 추운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주세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만한 가치의 급여를 받을 만큼양심 있게 정직하게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그들의 급여도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까진 힘들겠지만, 국민의 뜻이 이렇다는 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급여와 관련해 ‘현재의 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원연금법을 신설하라’‘고위 공직자의 연봉 및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사안’‘국회의원 업무 태만에 따른 세비 감가상각제도 ’등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으나 청원 참여 인원은 10명 미만을 기록 중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은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17만원 정도 오른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5월 8일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 1명에게 1년에 지급되는 세비가 1억3796만1920원(월 1149만6820만)이라고 밝혔다. 일반수당(월 646만 4000원) 외에 입법활동비·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과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775만 6800원) 등까지 합한 금액이다. 이 밖에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8690원(월 770만9870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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