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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경기장, 자가용 접근 안돼요...셔틀버스 타야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9일 평창겨울올림픽이 개막한다. 경기장 주변에 일반 차량은 접근이 통제된다. [중앙포토]

다음달 9일 평창겨울올림픽이 개막한다. 경기장 주변에 일반 차량은 접근이 통제된다. [중앙포토]

 평창 겨울올림픽(2월 9~25일) 동안 경기장 주변에는 일반 승용차의 접근이 전면 차단된다. 따라서 경기 관람을 위해 승용차를 가져갈 경우 6곳의 환승주차장에 주차한 뒤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타야만 한다. 강릉 시내에서는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대관령,강릉역 등 6곳에 환승주차장 설치 #승용차 주차한 뒤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강릉시내 차량 2부제..위반시 과태료 5만원 #올림픽 교통편 알려주는 앱 'GO 평창' 출시 #2월 한달 동안 올림픽 전용차로도 시행 #허가받은 차량과 버스 등만 통행 가능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에 대관령과 봉평, 정선, 북강릉, 서강릉, 강릉역 등 6곳에 환승주차장이 운영된다. 이들 6개 환승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는 1만 1000대가량이다. 경기 관람객은 이곳에 주차한 뒤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고속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강릉, 정선, 장평, 진부 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탈 수 있다. 또 열차 승객은 진부역과 강릉역, 평창역에서 셔틀 이용이 가능하다.

 강희업 조직위 수송교통국장은 "올림픽 기간 관람객이 1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승주차장과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강릉의 동 단위 지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운영된다.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이 대상으로 홀숫날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짝숫날에는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도 해당된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GO평창'의 주요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들.

'GO평창'의 주요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들.

 조직위는 경기 관람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송교통 전용 앱인 'GO 평창'도 출시했다. 이 앱을 이용하면 교통수단별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다. 또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일부 구간에서는  ‘올림픽전용차로(Olympic Lane)’가 운영된다. 이 전용차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대회 관계자들이 경기장과 선수촌, 각종 대회시설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것으로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올림픽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강릉분기점(19.8㎞·인천 방향) ▶국도 6호선과 지방도 456호선의 태기교차로~대관령IC교차로(39.6㎞)다. 이 가운데 ‘1차로’가 올림픽전용차로로 지정된다. 운영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시간대는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다. 겨울올림픽이 끝나고 뒤이어 열리는 패럴림픽(3월 8~19일)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만 전용차로가 시행될 예정이다.

올림픽 전용차로 표지판.

올림픽 전용차로 표지판.

 올림픽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서 지정한 차량과 36인승 이상 버스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는 9인승 승용·승합차의 운행도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는 어느 경우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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