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 늘고, 독립유공 집안에 혜택…올해 개선되는 기초연금 기억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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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재활용품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모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으로 삼는다. [중앙포토]

한 노인이 재활용품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모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으로 삼는다. [중앙포토]

부산광역시에 사는 이모(67) 씨는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심부전증을 앓는 남편의 병원비를 대고 생활비를 쓰려면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매일 8시간씩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135만2000원.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월급도 157만3000원으로 오르게 됐다.

올해 바뀌는 기초연금 세부 사항, 이달부터 시행 #근로소득 공제, 지난해보다 24만원 높은 84만원 #최저임금 인상 따라 일하는 노인 탈락 방지 차원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소득 계산서 제외 #올해 신설된 급여, 독립유공 집안 예우 위한 것 #임대 수입은 필요 경비 빼줘, 선정기준액도 올라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모(80) 씨는 그동안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만 생계를 꾸려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지원금 33만5000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ㆍ자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월급 인상ㆍ보조금 수급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액이 늘어나고, 독립유공 집안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제도 개선 사항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보다 24만원 높아진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노인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엔 최저임금(6470원)에 92시간을 곱한 60만원을 공제해줬다. 올해는 최저임금(7530원)으로 112시간 일하면 받는 84만원까지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부산의 이 씨 부부 등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생활지원금이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공제 액수도 늘어난다. [중앙포토]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생활지원금이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공제 액수도 늘어난다. [중앙포토]

 복지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독립유공 집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다. 올해 신설된 이 지원금은 지난 15일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처음 지급했다.

 중위소득 70% 이하는 33만5000원, 50% 이하는 46만8000원을 받는데 이를 모두 공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 1만1000명 정도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 씨도 기초연금과 생활지원금을 모두 합쳐 54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액(소득ㆍ재산 합산)이 오르면서 연금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각각 119만원→131만원, 190만4000원→209만6000원으로 바뀐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임대 수입도 올해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뒤 소득으로 잡게 된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임대수입도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하는 걸 고려한 변화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 쓰이는 소득인정액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 쓰이는 소득인정액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

 새로 바뀌는 기준을 잘 모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정부가 미리 알려줘서 재신청을 도와주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신청 시 근로 소득이 있었지만 나중에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소득이 사라졌거나, 평소 버는 돈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 탈락했지만 이후 기준이 인상되면서 이를 충족시킨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약 6만5000명의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부터 이들에게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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