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활 온 여대생 끌어안아 성추행한 농민 “추나요법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0대 농민이 농활을 온 여대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50대 농민이 농활을 온 여대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농촌 봉사활동(농활)을 온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농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法 “허리 치료로 보기 어렵다 #추행할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장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농민 A씨는 농활을 온 B씨(22ㆍ여)를 강하게 끌어안는 등 성추행 행위를 했음에도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 주려고 끌어안은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2시 사이 춘천시 자신의 집으로 농활을 온 B씨 등 대학생들과 마늘 작업을 했다. A씨는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던 B씨에게 “허리 아프지 않게 해 주겠다”며 일어서게 했다. B씨가 등을 진 자세로 일어서자 A씨는 “마주 보고 해야 한다”며 말했고 A씨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와 마주 본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B씨를 끌어안았다. 갑작스러운 A씨의 행동에 놀란 B씨는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A씨는 2차례나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시 B씨의 동아리 동료들은 A씨의 행동을 모두 지켜봤고,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은 점, B씨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리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