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영업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의 막힌 비상구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의 막힌 비상구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고장난 소방시설을 방치할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소방청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개수(改修)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개수명령권 발동 외에도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한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제천 화재참사 때처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물 외벽에 창문이 없는 무창층 구조의 건축물에는 소방대 진입을 위한 창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예방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