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상암사옥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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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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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가구전문업체인 한샘에 대해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상암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B2C 영업부문 사무실에서 대리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한샘 현장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의혹 관련으로 알려졌다.

작년 공정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위원은 한샘이 대리점 업체와 관련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배치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면서 갑질을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샘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플래그샵 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이나 배포비용을 전가하고 카탈로그, 명찰, 사은품 등을 사도록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런 지적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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