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검색어삭제를 외부에 공개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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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가 최근 일어난 검색어 삭제 논란과 관련 “‘알권리’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 중 유일하게 스스로 외부 기관에서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를 검증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제공]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제공]

 한 대표는 11일 오전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검색어 노출 제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이 글에서 자주 논란 대상이 되는 ‘실시간급상승검색어ㆍ연관검색어ㆍ자동완성어’ 등 검색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사용자와 세상 모든 정보의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에 맞닿아 있으며 관심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이버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검색어 서비스들이“평소 주목 받기 힘든 작은 이슈들까지 수면 위로 올려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높인다”고도 평가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 중 유일하게 검색어삭제에 외부 검증 의뢰" #대법 판결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 존중해야 하는 의무 #알권리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더 나은 기준 계속 찾겠다

 이어서 네이버가 이런 검색어 중 일부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가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이지만 일부 검색어는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한을 둔다”고 밝혔다. 검색어가 음란ㆍ도박ㆍ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한 대표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접근권(알권리)와 인격권(명예훼손ㆍ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가치판단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진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저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특히 한 대표는 네이버가 외부 기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ㆍKISO)에 검색어 삭제를 검증받는 이유와 그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의 경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 기관(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는 단순히 네이버가 검색어를 적절하게 제외 조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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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7일 네이버의 2016년 10~11월 검색어 삭제(노출제외) 검증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네이버가 일부 검색어를 부적절하게 삭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KISO의 검증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해당 기간 동안 '정유라 김동선 마장마술' 등 국정농단 관련자에 관한 일부 연관검색어를 명예훼손 우려를 이유로 노출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후기 관련 검색어도 삭제해 정보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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