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재산 추징보전 3가지 청구…내곡동 집·예금·유영하 전달 수표 30억원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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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해 추징 대상에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자택 ▶본인 명의 예금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이다.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돈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4월 삼성동 집을 팔고 내곡동 집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라며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이 돈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23일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여만원었다.

탄핵 후 기거한 삼성동 자택의 당시 공시지가가 27억1000만원이었고, 미래에셋대우 증권 2366여만원, 농협 5억3859만원, KEBㆍ하나은행 4억6595만원 등 예금액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쯤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집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매매로 약 4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셈이다.

검찰은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청구했다. 또 지난해 4월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집을 매각하고 내곡동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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