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ㆍ전세대출 29일 출시예정…“최저 1.7% 대출로 집 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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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주거 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사진기자]

신혼부부 전용 주거 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사진기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될 예정이다. 집을 생애 처음 구매하는 신혼부부들은 최저 1.7% 금리로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저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지난 12월 말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은행이 (제도 도입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빠르면 29일, 늦어도 31일에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뉴시스를 통해 밝혔다.

구매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세전)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은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저 1.7%의 금리가 적용되고 전세 대출일 경우 최저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만기 10년인 경우, 1.7%의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 만기가 최장 30년, 연소득이 4000~7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면 2.75%의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ㆍ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버팀목 대출)도 나온다. 다만 이번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상향되지 않았다. 그동안 버팀목 대출 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이용자들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한다.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전세 대출은 소득 기준이지만,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다. 예를 들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최저 금리 1.2%를 적용받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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