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칭해 여성 신체사진 전송받은 남성이 무죄인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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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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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사칭해 여성을 속인 뒤 신체 사진을 찍게 해 전송받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 그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로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20대 여성 B씨가 인터넷에 쓴 질병 관련 고민 글을 보고 "상담해주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A씨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한 여성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면서 자신을 간호사라 속였다. 그런 뒤 정확한 치료를 위해 질환이 있는 신체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다.

B씨는 A씨에게 4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A씨는 갑자기 돌변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무죄를 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부분이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고,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데다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A씨 행위는 B씨를 도구로 범죄를 저지른 간접정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진 촬영이 B씨 의사와 다르게 이뤄져야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도 무죄 증거로 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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