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모바일로 권리 침해 신고 ... 온라인 창구 개설한 강서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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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이 ‘어린이 구청’ 모바일 홈페이지(사진)를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어린이 구청’ 코너에 접속하면 된다.

이 홈페이지에는 ‘아동권리옹호관’ 메뉴가 있다. 이곳에선 학교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14세 이상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강서구에서 임명한 ‘아동권리 옹호관’이 신고자(피해자) 등을 만나 면담한다.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고 서울시교육청·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결시켜 준다.

강점경 강서구 교육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만큼 모바일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어린이·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반영했다. 홈페이지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행사와 도서관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아이들이 강서구의 행정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의견있어요’ 메뉴도 있다.

강서구는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펼치고, 어린이 소식지 발간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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