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안 열려 전안법 개정안 통과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연내 민생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연내 민생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 통과 안 되면 # 소상공인 무더기 범법자 만들 소지 커 #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명 동의 충족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ㆍ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셔츠, 양말, 액세서리까지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받아야 한다. 의류와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이 KC마크 도입 대상이다. 인증 없는 물건을 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싼값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에겐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 등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2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된 후 지금도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안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이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박근혜정부 때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지면서 만들어졌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정부가 유예 결정을 내렸다.

전안법을 이대로 시행하면 소상공인을 무더기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크다. 양말 등 값싼 의류까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증비용이 부담이다. 자체 검사장비를 갖춘 대기업과 달리 영세 소상공인은 외부기관에 품질검사를 맡겨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품목당 인증비용이 최소 10만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청원은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