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청성,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 밝혀…혜택 앞당겨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2일 공개된 북한군 귀순 상황 CCTV. 귀순병사가 차량을 버리고 남측으로 달리고 있다. 최정동 기자

지난달 22일 공개된 북한군 귀순 상황 CCTV. 귀순병사가 차량을 버리고 남측으로 달리고 있다. 최정동 기자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25)씨가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씨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의료 혜택 등을 앞당겨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오씨는 최근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본인 입으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오씨가 목숨을 걸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귀순했어도 그 행위 자체가 곧 귀순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씨가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는 국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오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오씨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 추격조의 총탄 여러 발을 맞아 중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총액은 6500만원이다. 이 중 4000만원은 의료급여 재정으로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인 본인부담금 25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통일부가 대신 부담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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