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직전 1년 금연 땐 보험료 최대 37% 깎아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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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해지하기 쉬운 것이 보험 상품이다.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위험이나 노후를 챙기기 위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

보험료 다이어트 이렇게 #가족이 함께 들면 할인 혜택 #건강검진표 내도 5%까지 덜 내 #납입 일시 중단, 보장기간 줄이면 #해지 않고도 보험계약 유지 가능

실제로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해지건수는 659만3000건으로 2011년(427만8000건)의 1.5배로 늘어났다. 해지 건수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한 건수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건수를 더한 수치다. 생명보험협회는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지갑이 얇아져도 보험을 섣불리 깨는 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장기 상품인 보험은 단기에 해약하면 계약자의 손해가 크다. 보험의 경우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래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을 수 있다. 또한 보험을 해지한 뒤 형편이 나아져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연령이나 새로운 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노후와 질병에 대비할 안전망인 보험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나 각종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26일 보험료 절약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보험료 아낄 꿀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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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을 받아라=보험료를 줄이는 출발점은 보험 계약을 할 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강 할인이다. 한화생명과 AIA 등은 보험 가입 직전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이 정상범위 내인지 확인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회사에 따라 최대 37%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가족 할인이나 효도 할인 등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동양생명 등은 가족이 같은 보험사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최대 3%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생명 등은 자녀(계약자)가 부모 또는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보험료를 1.5~2% 깎아준다. 보험 상품의 핵심은 보험 기간 중에 보장을 받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거나 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품은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깎을 수도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의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 할인’의 경우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 갱신 계약의 기간(1년) 동안 보험료의 5~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조정 기능 활용=기존 보험 가입자의 경우 할인 혜택이 아닌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각종 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우선 보험료를 자유롭게 넣고 빼고 쌓을 수 있는 ‘유니버설 기능’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더 넣는 등 내 맘대로 조정하며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상받는 보험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줄이거나 그동안 냈던 보험료로 해당 보험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다 낸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액한 부분을 해약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존 보험 계약은 당연히 유지된다. 보장받는 보험금을 낮추지 않고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보험의 보장 기간을 단축해 보험료를 줄이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연장정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납입 면제·유예 기능=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보험료 납입 면제’와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 납입 면제는 보험의 보장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장을 계속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졌을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계약을 유지해주는 서비스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의 효력이 사라졌다면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의 심사를 거친 뒤 기존의 보험 계약을 살려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보험 계약을 되살리기는 어렵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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