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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옥상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중앙일보

입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붉은색 원 안). 김성태 기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붉은색 원 안). 김성태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 참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옥상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 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며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건물은 지난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났다. 당시 이 건물은 7층이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얹혀졌다.

박 부시장은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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