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 상담도 ‘국민콜 110’에서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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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민원 상담을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정위에 민원 수요가 많은 데 반해 인력은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경우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사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정위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 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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