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구형된 ‘벌금 1185억원’…어떻게 합산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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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분(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7935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받거나 요구·약속한 뇌물 총 액수 592억원2800만원을 바탕으로 최씨의 벌금액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씨의 수뢰액은 삼성그룹에서 433억2800만원, 롯데그룹의 70억원, SK그룹의 8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특가법(제2조 2항)에 따르면 뇌물죄에는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수뢰액인 592억원2800만원의 약 두 배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벌금 1185억원을 최씨에게 선고하면 최씨는 무조건 이 벌금을 모두 내야한다. 최씨가 벌금을 모두 내지 못한다면 노역으로라도 대신 갚아야 한다.

검찰은 최씨가 이 벌금을 모두 내지 못할 것이라 보고, 최씨가 3년 정도 더 징역을 사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벌금과 함께 구형된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은 최씨가 승마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금품 수수에 따라 결정됐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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