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시호 법정구속은 특검에 대한 모욕”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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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선고공판에 출석 중인 장시호씨. 장진영 기자

6일 선고공판에 출석 중인 장시호씨. 장진영 기자

법원이 6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장씨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는 시그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가 검찰에 협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게 정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정 전 의원은 이어서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고 적었다.

지난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장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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