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 가량은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로 정부 부처 52곳 장차관급 105명 가운데 자녀 9명이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등 5곳과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답한 감사원 등 4곳,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중 6명 자녀가 이중 국적이라고 회신한 국무조정실 등 3곳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강경화 장관 장녀의 미국 국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강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을 회복했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외교부는 “장관 장녀의 경우,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강 장관 지명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장녀의 국적 회복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