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20대 한국 여성 성폭행하고 13년 해외도피한 5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중국에서 한국인 20대 유치원 여교사를 성폭행한 50대가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한국인 20대 유치원 여교사를 성폭행한 50대가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한국인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50대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50대 남성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머물며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해 13년이 지난 뒤에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현우)는 3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씨는 2004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놀러 갔다가 알게 된 한국인 교사 A씨(당시 26살ㆍ여)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그해 10월 초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누나 가족, A씨 등과 새벽까지 회식을 한 후 A씨를 집까지 바래다준 다음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씨는 A씨가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A씨의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와 성폭행했다.

육체와 정신적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이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물며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바람에 13년이 지난 뒤에야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이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A씨의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여겨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당시의 기억이 너무도 또렷했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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