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내란죄” 심재철 국회부의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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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심재철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박모씨는 29일 오전 9시쯤 명예훼손 혐의로 심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심 부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또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오 대표는 “심 부의장의 논평은 매우 부적절하고 근거없다”며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누가 국가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적폐청산TF가 어떻게 TF인지 자세한 설명을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폭동과 쿠데타를 일으켰느냐”고 반문한 오 대표는 “국회부의장이라는 신분을 잊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28일에도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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