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매년 사흘 … 남녀 모두 쓸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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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근로자의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가가 신설된다. 또 근무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3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내년 5월부터, 입사 첫해도 연차

난임휴가가 생기면서 근로자는 연차를 쓰지 않고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일수는 3일이다. 첫 하루는 유급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다. 남녀 모두 쓸 수 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고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희롱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1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가 다음 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에 규정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날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은 28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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