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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27일 재개 … 불출석 상태서 이뤄질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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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42일 만에 열리는 재판에는 지난달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참석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정상적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선변호인 비공식 접견 요청 거절 #지지자들 편지도 읽지 않고 ‘침묵’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손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와 관련해서다.

이날 재판에선 새 변호인들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선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추가구속 결정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잠정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인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국선변호인들은 최근 서울구치소를 통해 비공식 접견 의사를 물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로 데려올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1심 판결에 대한 흠을 남길 수 있다. 선고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 경험이 많은 박준영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추정해 변론하겠지만 재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 18일 전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와 일반접견을 한 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 등에게서 온 수십 통의 편지도 읽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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