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 요구 … 공정위 "2월 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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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납품단가 인하 논란과 관련, "완성차 업체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요구하는지 이달 안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5개 완성차 업체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환율 하락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달 초 400여 개 부품업체에 다음 달부터 납품단가를 5~15% 낮춰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또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대형 건설사 10여 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해 관급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지난해 5월 동양메이저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기준가격(4000원)보다 25% 높은 주당 5000원에 459억원어치의 신주를 인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상증자 공모가격은 보통 기준가격보다 20~30% 낮은데도, 높은 가격으로 참여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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