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놀라는 모습에 성적 쾌감” 부산대 잉크테러남 잡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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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잉크테러남'이 뿌린 구두약이 부산대 여대생 다리에 묻은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일명 '잉크테러남'이 뿌린 구두약이 부산대 여대생 다리에 묻은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대에서 여학생들의 다리에 검은색 액체를 뿌려 '여대생 잉크 테러범'으로 불렸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을 모방했다고 진술했다.

30대 남성 A씨 지난달 5차례에 걸쳐 부산대 여대생 다리에 구두약 뿌려 #A씨 “서울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 모방해 범죄” #경찰 재물손괴 혐의로 A씨 체포…성폭력방지 특별법 적용 여부 검토

부산 금정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산대에서 치마와 스타킹을 착용한 여대생 다리에 플라스틱 통에 든 액체 구두약을 몰래 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대 여대생 다리에 구두약을 뿌린 일명 '잉크테러남' A씨가 CCTV에 찍힌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대 여대생 다리에 구두약을 뿌린 일명 '잉크테러남' A씨가 CCTV에 찍힌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A씨는 경찰에서 “구두약을 뿌리면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성적 쾌감을 느꼈다”며 “여대생들이 구두약이 묻은 스타킹을 화장실 등에 버리면 주워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여성들의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사건을 다룬 방송을 보고 따라 했다”고 말했다.

일명 '잉크테러남'이 뿌린 구두약으로 스타킹에 훼손된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일명 '잉크테러남'이 뿌린 구두약으로 스타킹에 훼손된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직 상태다. A씨는 기혼이며, 초범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액체 구두약으로 스타킹을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성폭력방지 특별법 등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자가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성범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성폭력방지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대생들과 여성단체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만큼 성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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