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재판 위증’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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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법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법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은희(43ㆍ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8일까지였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권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공소심의 위원회 상고 않기로 결정 #1ㆍ2심서 모두 무죄 판결…기한 지나 확정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잘잘못을 따지는 평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권 의원이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위증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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