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3월의 보너스’ 시즌 …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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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7일부터 올해 소득에 대한 ‘13월의 보너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일부 바뀐 항목이 있어 꼼꼼히 살펴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자녀 수따라 30만~70만원 공제 #배우자가 한 월세 계약도 혜택 #모바일로 절세방법 등 정보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10~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상액과 각종 공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서는 항목별 공제 요건, 절세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국세청은 이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도 공개했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난임 시술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간 30만원 한도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도 생겼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이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연 150만원 한도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해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엔 고시원이 추가됐다.

출생·입양에 대한 세금 감면액도 늘었다. 지금까지 출생·입양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다. 올해부터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이 제공한 ‘절세 팁’도 눈여겨 볼만하다. 자녀세액공제와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10살, 6살 아이가 있는 부모가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60만원)와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15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70만원)를 더한 14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이듬해에 공제를 받는 게 좋다.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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