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야권측 '김장겸 해임 이사회 개최 무효'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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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이자 관리ㆍ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수 성향(야권)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상정된 8일 임시이사회 개최와 결의내용 무효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광동 이사는 “권혁철, 이인철 이사와 함께 ‘임시이사회 개최와 결의 내용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김광동 이사 "미리 예정된 해외 출장 맞춰 #임시이사회 개최는 의도적 배제이자 침해 #가처분신청 기각시 효력정지 소송 제기" #

앞서 진보 성향(여권) 이사 5명은 지난 1일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 훼손 ▶부당전보ㆍ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김 이사는 “방문진 주최로 지난해 기획돼 예산까지 편성된 ‘2017 한ㆍ태국 국제방송 세미나’(7~11일)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 예정된 8일 임시이사회는 야권 이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일정”이라며 “이는 이사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신임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측 이사에게 임시이사회를 11일 이후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찬성 5대 기권 1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참석이 어려운 상태다. 당시 야권 권혁철ㆍ이인철 이사가 상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회 도중 퇴장하면서 전체 9명의 방문진 이사 중 6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유의선ㆍ김원배 등 야권 이사의 잇단 사퇴에 따라 여권 측 5명, 야권 측 4명으로 재편된 상태다. 여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시이사회가 열릴 경우 김 사장의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사회 개최 및 결의 내용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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