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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유대균에 430억 소송냈지만 패소

중앙일보

입력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직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유대균씨. [중앙포토]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직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유대균씨. [중앙포토]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6일 오후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객실에서부터 유해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 구역 수색 등에 대한 수색 연장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권혁규 부자)의 유해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연합뉴스]

26일 오후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객실에서부터 유해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 구역 수색 등에 대한 수색 연장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권혁규 부자)의 유해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연합뉴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5500억원으로 추정했다.

 민사재판과 별도로 유씨는 2002∼2013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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