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2억원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