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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출국금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각' 조작 혐의

중앙일보

입력

김장수 전 주중대사. [중앙포토]

김장수 전 주중대사.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중국대사를 출국금지했다. 그는 세월호 상황보고서에 적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서면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선, 서면으로 보고했다.

최초 보고시각 오전 9시 30분→10시 수정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수사 범위 확대 주목

지난 12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세월호 상황보고서(진도 인근 여객선 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 1보)에 적힌 최초 보고 시간이 달랐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적힌 최초 문건엔 보고 시간이 ‘09:30’으로 돼 있지만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문건엔 ‘10:00’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나오는 등 대응 논란이 나온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각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사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에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은 뒤 약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첫 문건에 기입된 서면보고 시간인 ‘오전 9시 30분’이 잘못 기입됐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상황보고서가 조작된 의혹과 관련해 13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분석해 당시 상황보고서 등이 변경된 이유와 이를 지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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